알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괜찮을까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주 14시간씩 여러 명으로 나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자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등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직원이 같은 사업주의 여러 매장에서 일한 경우: 합산될 수 있습니다.
- 1년 넘게 일한 뒤 퇴직: 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4시간과 15시간 직원 1명의 월 비용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150인 미만, 산재 평균 요율, 1년 이상 근무).
| 주 근무시간 | 월 총비용 |
|---|---|
| 14시간 | 662,290원 |
| 15시간 | 1,001,870원 |
1시간 차이로 월 34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이 한꺼번에 붙기 때문입니다.
정리
쪼개기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 근무가 계약을 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소급 부담이 생깁니다. 근무표를 기록해 두고, 직원 수와 시간을 바꿔 가며 인건비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