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규정, 4시간에 30분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준
| 하루 근무시간 | 휴게시간 |
|---|---|
| 4시간 미만 | 의무 없음 |
| 4시간 이상 | 30분 이상 |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이 아니라 근무 중간에 줘야 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 휴게 1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줘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인건비 계산기의 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넣으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